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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권혁찬(1특) | 작성일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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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종 겪은뒤 심리치료 등 예산 고작 年 6000만원 | 조회수 |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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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2015년 01월 29일(木) 의료비 혜택대상 年 300명… 복지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 아동실종 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실종아동의 형제·자매에게 2차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상 아동실종 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아동실종 가족들의 주장이다. 29일 실종아동전문기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배당하는 예산은 약 9억80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4억5000만 원 가량을 매년 기부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억 원이 실종가족지원사업에 배당된다. 한 가족당 1년에 5회 이내, 최대 50만 원까지 전단지 및 현수막을 만드는 데 지원되며, 아동실종 이후 가족들이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을 얻었을 경우 한 가족당 최대 200만 원(일반치료비 120만 원, 정신치료비 8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서기원 실종아동가족협회 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쓰이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대상인 실종가족은 200∼300명이지만 매년 6000만 원 정도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아동실종으로 생긴 질병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이어 “실종가족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실종된 아이를 찾아다니는 데 몰두하다 정신력과 경제력이 약해져 결국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곤 한다”며 “복지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소외계층인 실종가족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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