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카운슬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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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01-02
제목 칼럼-산업카운슬러활동의 미국사례(2) 조회수 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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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카운슬러는 심리요법의 전문가이다. 따라서 심리장애를 가진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을 위해 장기 카운슬링 (10회 이상의 카운슬링)을 실시하여 심리치료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산업카운슬링에서는 이와 같은 장기 카운슬링에 의한 심리치료는 예외적인 것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클라이언트는 회사 외부의 전문기관에 소개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산업카운슬러는 단기 카운슬링 (3회 이내의 카운슬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카운슬링을 중시한다. 현장 관리자의 협력을 얻어, 카운슬링을 요하는 직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속한 시기에 카운슬링을 개시하여 단기 카운슬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예방적인 조기 카운슬링을 위해서는, 직장 상사가 카운슬링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산업카운슬러는 문제사원과 심리장애를 발달시키기 쉬운 직원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리자에게 스트레스의 종류와 과도한 피로와 정도의 울 경향 등의 판정 지식을 설명하고 멜탈헬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카운슬링의 개발적 교육의 기능을 중시하고, 자기계발의 원리와 기법을 직원 연수와 관리자교육에서 설명한다. 원조적 인간관계의 원리, 긍정적 자기인지의 원리, 대인관계 구축 기법을 설명한다. 관리자 훈련에서는 경청과 공감적 이해와 수용적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팀원과 신뢰적 인간관계를 조기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전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카운슬러는 관리자와 충분히 연락을 취하고, 부하가 카운슬링을 받기 쉬운 분위기를 직장 내에 만들고, 조기에 부하를 카운슬러에게 소개할 것을 관리자에게 의뢰한다. 마찬가지로 카운슬러는 자주 작업장에 출장해서 직원이 작업하면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다. 또한 외부 단체에서 파견되는 사외 카운슬러의 활용에 의해 상담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상담실이 열려있어, 상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산업카운슬링에서는 단기 카운슬링 (short term counseling) 이 성행하고 있다. 산업카운슬러는 원칙적으로 3회로 카운슬링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 카운슬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카운슬링을 필요로 하는 직원이 조기에 발견되어 조기에 카운슬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카운슬링 제도가 직원에게 잘 이해되고, 또한 관리자에게 이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카운슬러에의 소개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직원이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카운슬러는 단기 카운슬링의 원칙과 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 카운슬링으로는 이간 (Egan, G.) 의 3단계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제 1 단계는 문제의 해명, 제 2 단계는 목적의 설정, 제 3 단계는 행동계획의 설정과 실천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비 (Ivey, A.E.) 의 판단결정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제 1 단계는 문제의 정의, 제 2 단계는 문제의 검토, 제 3 단계는 행동개시를 위한 결정이라는 3 단계의 카운슬링의 방법이다.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