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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만(2정) 작성일 2014-01-12
제목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 책임 첫 판결 (13년 7월 1일 기사 중) 조회수 4469
첨부파일  

**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 책임 첫 판결
    -사업주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구체적으로 판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다 우울증에 걸린 노동자에게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판사 이예슬)은 조모(32)씨가 “감정노동을 하며 받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S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원고의 우울증을 발병 내지 악화시킨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텔레콤의 자회사인 S주식회사는 A텔레콤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센터·사이버 고객상담·
방문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씨는 2007년 9월 S주식회사에 입사해 분당지점과 강남지점에서 방문고객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3월 조씨는 고객의 막무가내식 고성과 폭언으로 인격모독을 당했지만 관리자는
조씨에게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리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정숙 정보 감사합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하듯 종사원들의 감정과 정서를 돌보는 조직의 정책들도 필요하겠습니다.  
[ 201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