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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관 | 작성일 | 202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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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538) : 근로자의 이해 |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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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709) : 근로자 근로자 1.의의 1)근로기준법상(근기법) 근로자라 함은 2)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3)임금을 목적으로 3)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4)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2.요건:직임사제/작전지대도보지 1)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됨 나.즉,정신노동,육체노동의 구별도 문제되지 아니하며 다.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의 구별도 문제되지 않음 라.일반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판례) 2)임금을 목적으로 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받는 자 나.다만,임금을 받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무급 휴직 정직중인 자,파업참가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 등) 3.사용종속관계:작전지대도보지 1)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제공 2)관계유무 가.작업거부가능성 나.전속성 유무 다.근로장소의 지정유무 라.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마.작업도구의 부담관계 바.보수의 성격 사.지휘 명령의 유무 4)근로 제공 4.효과 1)사업주가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휘에 있으나 2)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음 이승관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경영진단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커리어컨설턴트 NCS기반공공기관면접관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National Director of IG-WGCA Unlimited Energy WHQ University of Hawaii ICBP(Inter-Cultural Business Program) Comple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