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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관 | 작성일 | 2020-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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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208)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이해 | 조회수 |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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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이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勤勞者)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달성 여부에 있어 중요함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 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됨 2. 근로자(근기법) 1) 개념 : 직임사제 가. 職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내용 :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적 등 근무형태 불문 나. 賃금 목적 임금 : 명칭 불문(사용자->근로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무급휴직자, 파업장기근로자, 노조전임자에게는 근기법이 적용 다. 事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해당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않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 실업자 및 해고자 등 미취업자 포함 라.提공하는 자(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 모두 구비 X,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전지대도보지) (1)作업거부가능성 (2)專속성 유무 (3)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指정유무 (4)근로제공의 代체성 유무 (5)작업道구의 부당관계 (6)報수의 성격 (7)업무수행과정에서의 指휘명령의 유무 3. 사례 1)사업자 대표:사업 유지 및 성장 노력 경영자->근로자× 2)소규모 사업체 가족 사업운영: 대표자 지시- >임금책정 시 법적으로 직원○ 반대로 일을 하지만 임금책정×->직원×, 공동경영자 4.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 보호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동일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 및 변경 시도 동일하게 교부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기준법상 제55조), 연차 유급휴가(동 제60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5. 효과 노동법 상 실질적으로 직원 관리 경영자->대표로 인정 ※실질적 대표->적극 대처 필요(사업체등록상 대표 vs. 실질적 대표) 이 승 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수석전문위원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1급 커리어컨설턴트 성남혁신지원센터 준비위원회 경영혁신분과위원장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전) 울산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선임 책임연구원 혁신지원실장 역임 및 성남산업진흥원 팀장 부장 전문위원 역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성남시장상 성남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상 등) |